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인 보험 가입이 유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에 책임을 다해 관리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 기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의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목차
검사항목
- 신체계측(키, 몸무게, BMI)
- 혈압측정
- 혈액검사(혈당, AST, ALT, 감마지피티)
- 소변검사(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요단백)
-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핵 및 호흡기 질환 검사)
- 구강검진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며 위와 같은 일반 공통항목이 아닌 다른 검사들을 추가하셔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진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따라 검사항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2.12.16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과태료
직장인 검진은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30만원 |
1차 위반 - 5만원 2차 위반 - 10만원 3차 위반 - 15만원 |
위와 같은 과태료는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과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통지를 받으면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 신청
만약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먼저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검진 연기신청을 하고 사업주는 신청된 근로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됩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연기 신청하는 검진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사무직 | 비사무직 |
일반검진, 암검진 연기 신청 | 암검진 연기 신청 |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꼭 연기신청을 근무하는 회사에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2023.01.02 - [의료 정보] - 국가건강검진 어디에서 받을까??(국가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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