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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와 연기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

by 후니의 정보통통 2023. 1. 7.

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인 보험 가입이 유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에 책임을 다해 관리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 기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의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목차


    검사항목

    • 신체계측(키, 몸무게, BMI)
    • 혈압측정
    • 혈액검사(혈당, AST, ALT, 감마지피티)
    • 소변검사(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요단백)
    •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핵 및 호흡기 질환 검사)
    • 구강검진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며 위와 같은 일반 공통항목이 아닌 다른 검사들을 추가하셔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진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따라 검사항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2.12.16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특수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국가암검진과 같이 나이나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 환경 등에 관한 검진입니다.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근로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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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직장인 검진은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30만원
    1차 위반 - 5만원

    2차 위반 - 10만원

    3차 위반 - 15만원

    위와 같은 과태료는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과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통지를 받으면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 신청

    만약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먼저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검진 연기신청을 하고 사업주는 신청된 근로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됩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연기 신청하는 검진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사무직 비사무직 
     일반검진, 암검진 연기 신청 암검진 연기 신청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꼭 연기신청을 근무하는 회사에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공받는 검진으로 모든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검색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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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의료 정보] - 국가건강검진 어디에서 받을까??(국가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 현황)

     

    국가건강검진 어디에서 받을까??(국가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 현황)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검진을 받는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건강 IN -> 검진대상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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