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은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 국가검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음은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하며 심하면 질병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해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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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검사 주기는 2년에 1회입니다. 이는 일정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아래의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기를 1년에 1회로 변경합니다.
▷ 당해 작업환경 측정으로 소음노출기준이 90dB 이상일 때 ▷ 소음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 ▷ 주기 단축에 관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
※첫 번째 배치 후 건강진단은 배치 전 검진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검사항목
1차 건강진단 항목 - 2000, 3000, 4000㎐의 주파수에서 검사 실시 2차 건강진단 항목 - 순음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 검사(고막운동 검사) 배치 전 건강진단 -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주파수에서 검사 실시 |
※ 2차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에서 2000㎐에서 30dB, 3000㎐에서 40dB, 4000㎐ 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보이는 경우 진행합니다.
검사방법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PTA)를 기본으로 검사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 고막운동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후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음이 들릴 것이고 들리는 곳의 반응스위치를 누르게 하는 것)
- 헤드폰을 장착하고 안경, 모자, 클립 등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합니다.
- 검사를 실시합니다.
판정
▶ A - 정상청력이며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보이지 않는 사람
▶ C - C1 - 직업적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사람
C2 - 일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사람
▶ D - D1 - 직업적 질병의 진단이 나온 사람
D2 - 일반 질병의 진단이 나온 사람
▶ R - 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 의심자(2차 건강진단 진행)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2022.12.31 - [의료 정보] -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2022.12.16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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