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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by 후니의 정보통통 2022. 12. 31.

근로자의 건강검진에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수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으로 근로를 하면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검진입니다.


목차


    특수검진 주기 및 시기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특수 건강진단
    주기
    N,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 -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분류됩니다.

     

     1. 화학적 인자(164종)

      a. 유기화합물(109종) - 가솔린 외

      b. 금속류(20종) - 구리 외

      c. 산 및 알칼리류(8종) - 무수초산 외

      d. 가스상 물질류(14종) - 불소 외

      e. 허가대상물질 - a-나프틸아민 및 그 염 외

      f. 미네랄 오일 미스트

     

     2. 분진(7종)

      곡물, 광물성, 면, 목재, 용접, 유리섬유, 석면 분진

     

     3. 물리적 인자(8종)

      소음(소음작업, 강력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a.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b.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가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특수검진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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