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검진에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수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으로 근로를 하면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검진입니다.
목차
특수검진 주기 및 시기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N,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1,1,2,2 -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분류됩니다.
1. 화학적 인자(164종)
a. 유기화합물(109종) - 가솔린 외
b. 금속류(20종) - 구리 외
c. 산 및 알칼리류(8종) - 무수초산 외
d. 가스상 물질류(14종) - 불소 외
e. 허가대상물질 - a-나프틸아민 및 그 염 외
f. 미네랄 오일 미스트
2. 분진(7종)
곡물, 광물성, 면, 목재, 용접, 유리섬유, 석면 분진
3. 물리적 인자(8종)
소음(소음작업, 강력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a.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b.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가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특수검진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2022.12.16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의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건강검진 어디에서 받을까??(국가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 현황) (0) | 2023.01.02 |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0) | 2023.01.02 |
간암 검진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0) | 2022.12.30 |
유방암 검진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0) | 2022.12.30 |
대장암 검진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0)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