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작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목차
검사항목
▷ 문진 - 직업력, 노출력, 가족력, 증상 등
▷ 진찰 - 불면증, 위장관계, 내분비계 등
▷ 검사항목
a. 설문지(불면증, 위장관계, 유방암)
b. 신체계측(신장, 체중, 복부둘레)
c. 혈압 측정
d. 혈액 검사(혈당, 콜레스테롤 등)
재검사
- 고혈압 약 미복용자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 고혈압 약 복용자가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 당뇨약 미복용자가 공복 혈당 126mg/dL 이상
- 당뇨약 복용자가 공복 혈당 200mg/dL 이상
- 고지혈증 약 미복용자가 중성지방 400mg/dL 이상
- 고지혈증 약 복용자 중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문제 있는 사람
- 불면증 지수 15점 이상 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야간작업 건강장해
- 사고 발생 위험이 주간 근무에 비해 약 30% 증가
-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 증가 - 혈압 상승
- 수면장애, 위장관계 질환,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우울증 발병 확률 증가
- 생체리듬 장애로 인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내막암 등이 발생 확률 증가
- 유방암의 경우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선정
야간작업 판정기준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지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검진 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2022.12.31 - [의료 정보] -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2022.12.16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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