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제가 출근하는 도로에는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의 사체가 차에 치여 잔인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고라니가 트럭에 치여 누워있는 것도 보았는데요. 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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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사체 신고해야 하는 이유
도로에 로드킬을 당해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는 꼭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도로의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며 동물의 사체를 피하기 위해 급한 차선 변경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냥 밟고 지나간다면 타이어에 동물의 피나 털, 사체의 일부가 묻어 다른 곳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이 도로에서 로드킬을 했다면 차를 멈추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차를 안전한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본인이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이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가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로드킬을 하게 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TSD)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그렇다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는 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도나 도로의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현재 도로의 명칭과 방향, 동물의 위치가 1차선인지 2차선인지 등 가급적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갓길이나 안전한 곳에 잠시 주차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뿐만이 아니라 중앙 분리대나 도로 옆 수풀에 사체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이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128번은 동물의 사체 뿐만 아니라 폐기물, 폐수, 불법 소각 등 전국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신고 전화번호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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