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개시되는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한 달에 70만원을 적금처럼 모으고 5년이 지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신청자격
대한민국 거주중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하고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2023년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70% | 1,454,524원 | 2,419,309원 | 3,104,371원 | 3,780,675원 | 4,431,482원 | 5,059,587원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150% | 3,116,838원 | 5,184,233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0,841,972원 |
180% | 3,740,000원 | 6,220,000원 | 7,980,000원 | 9,720,000원 | 11,390,000원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것을 보아 기존의 정부 사업들과는 다르게 많은 계층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시기
현재 2023년 6월에 상품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입날짜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획 변경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시스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입자 | 고정 정부기여 | 저축비례 정부 기여 | 합계 |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70만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0원 | 20만원 | 7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0원 | 10만원 | 7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 70만원 | 0원 | 0원 | 70만원 |
본인의 소득이 적어 월 30만원을 납입하여도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원금 4,200만원에 이자와 정부지원금을 합쳐 800만원을 합해 5천만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연소득이 4,8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본인의 월 납입금액이 70만원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자의 15.4%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금을 들을 계획이 있었다면 꼭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적금 이자를 약 8.8% 지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계획은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어떤 변수로 인해 미뤄지거나 아무리 정부 사업이라 하여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인기가 많다면 마감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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