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치아가 아파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것이라 생각하고 잘 안 가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야 적은 금액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도 건강보험혜택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 대상 - 완전틀니의 경우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의 경우 상(하) 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 횟수 - 상(하) 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 범위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 조정 11개 및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 1~4회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룔 총액의 30%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유지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는 산정)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횟수 - 연 1회(매년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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