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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혜택, 신청절차, 재신청 등 모든 것을 알아보기

by 후니의 정보통통 2023. 6. 13.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써 암이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치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혜택

    어떤 질환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의 경감 비용이 몇 퍼센트 인지 달라지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나 중증외상의 질환의 경우 최대 30일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구분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본인부담률 5% 10% 10% 5% 5% 5% 5% 0% 0%
    적용기간 5년 5년 5년 1년 최대 30일 최대 30일(입원) 최대 30일(입원) 치료기간 1년

    위와 같은 질환들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 산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2.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4. 진료 시 특례 적용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른 필수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료를 보고 난 후 본인이 위와 같은 질병이나 질환을 앓고 있다면 병원 원무과나 외래에 여쭤보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부터 적용되며 등록 질환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타상병의 경우 진료 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용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할 수 있으며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은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3개원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위의 안내와 같습니다.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나 수술이나 항암치료 중인 경우,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질환으로 계속해서 치료하는 경우

     

    중증치매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2점 이상 or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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