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 정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모음

by 후니의 정보통통 2022. 12. 16.

특수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국가암검진과 같이 나이나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 환경 등에 관한 검진입니다.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근로자의 건강에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목차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특수검진의 대상자는 직종, 직급,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또한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을 전환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 병유 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대상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영 제 88조 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적인 검사항목으로 같은 노출에 근무하는 분이더라도 검사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신 경 계 : 수면장애 관련 증상 문진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2차 선택검사항목

    심혈관계 : 24시간 심전도검사,
    24시간 혈압측정

    위장관계 : 위내시경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판정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 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질병 유소견자
    • R -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U -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참고사항

    검진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일반적인 검진과 같이 검진 전날 밤 12시 이후부터 금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금연,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고 소음 특수검진을 하실 경우에는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은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평소와 같은 상태에서 검사 결과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에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공받는 검진으로 모든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검색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특

    cashofhoony.tistory.com

    2022.12.31 - [의료 정보] -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근로자의 건강검진에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수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으로 근로를 하면서 유해한 물질에 노

    cashofhoon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