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소음2 특수검진 소음 노출 근로자 검사에 대한 모든 것 특수검진은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 국가검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음은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하며 심하면 질병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해인자입니다. 목차 검사주기 검사 주기는 2년에 1회입니다. 이는 일정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아래의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기를 1년에 1회로 변경합니다. ▷ 당해 작업환경 측정으로 소음노출기준이 90dB 이상일 때 ▷ 소음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 ▷ 주기 단축에 관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첫 번째 배치 후 건강진단은 배치 전 검진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검사항목 1차 건강진단 항목 - 2000, 3000, 4000㎐의 주파수에서 검.. 2023. 1. 4.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근로자의 건강검진에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수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으로 근로를 하면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검진입니다. 목차 특수검진 주기 및 시기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특수 건강진단 주기 N,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 -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대상 ..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