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은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중 분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진은 총 7가지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목차
검사항목
곡물분진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작업 중 최대날숨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광물성분진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흉부 CT, 결핵도말검사, 객담세포검사, 피부단자시험
면분진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폐활량검사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작업 중 최대날숨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목재분진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작업 중 최대날숨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눈, 피부, 비강, 인두 검사
용접흄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문진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작업 중 최대날숨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신경계 검사
유리섬유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흉부방사선, 폐활량 검사, 점막자극증상 문진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 결핵도말검사, 눈, 피부, 비강, 인두 현미경 검사
석면분진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삼검사 및 진찰,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
2차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흉부 CT, 결핵도말검사, 객담세포검사
검사주기
곡물 분진, 면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 분진 - 12개월 이내(1년 주기)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 12개월 이내(2년 주기)
판정
특수검진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건강한 근로자 C1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증상의 원인이 유해인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찰이 필요한 경우 C2 - 일반질병 추적 관찰자 D1-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증상의 원인이 유해인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R - 재검사 대상자 |
특수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1.02 - [의료 정보] - 특수건강검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까??(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현황)
2022.12.31 - [의료 정보] - 특수검진 주기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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