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의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국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동해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원내역
- 서울시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 사회복지시설당 30만~100만원
- 경기도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20만원, 사회복지시설당 40만~100만원
- 대전광역시 - 취약계층 가구당 22만~21만원, 5만여 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 충청북도 - 사회복지시설당 30만원~100만원 지원
- 강원도 동해시 - 차상위가구에 40만원 지원
- 부산광역시 - 취약계층 가구당 40만원 지원
- 경상남도 - 노인 가장 세대 난방비 인상(6만원->10만원), 한부모 가정에 5만원 추가 지원
- 울산광역시 - 사회복지시설당 30만~100만원 지원
- 경상북도 - 기초생활보장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에 80만원 지원
- 전라북도 -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지원
- 전라남도 -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지원
- 제주도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 7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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