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청약 통장과는 상관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선되어 공유되고 있는 거 같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입주자격
LH임대아파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병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의 사람 중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70% |
1인가구 | 2,890,902 원 이하 |
2인가구 | 3,875,496 원 이하 |
3인가구 | 4,492,996 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 원 이하 |
5인가구 | 5,128,250 원 이하 |
6인가구 | 5,445,878 원 이하 |
7인가구 | 5,763,505 원 이하 |
자산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만 가능하며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하기 위해서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소유기준 |
전용면적 50m 제곱 미만 |
제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거주자 제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의 인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곳의 거주자 제 3순위 - 제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 50m 제곱~60m 제곱 이하 |
제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 3순위 - 제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신혼부부 | 제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제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3점), 40세 이상(2점), 30세 이상(1점)
- 부양가족 수(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3점), 3년 이상(2점), 1년 이상(1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미성년 자녀 수 - 3자녀 이상(3점), 2자녀(2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3점), 48회 이상(2점), 36회 이상(1점)
-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3점
- 사회취약계층(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점 차상위계층 -3점
-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경우 -3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 | 임대주택 | 분양·임대가이드 | LH청약센터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 지구 및 주택형 조회
- 공동인증서 or 민간인증서 로그인
- 유의사항 확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활용 동의
-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격 입력(우선공급일 경우)
- 정약저축 등 입력
- 서약서 동의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입력
- 청약신청서 작성
- 접수증 출력
- 추첨
- 당첨자 공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연습 또한 가능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BSC::CLCC_SBSC_0030:1030103
참고 사항
LH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를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는 것은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과되고 틀리다는 것은 이 통장을 이용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LH국민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0~38m 제곱의 경우는 공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많은 공실이 있기 때문에 공고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좋은 조건의 임대아파트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실이 많은 경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준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또한 소득 기준이 안 됐으나 사는 곳 주변에 임대아파트들이 많고 공실이 많아 입주 자격이 완화되어 입주한 상태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이며 최대 6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입주자격의 제한이 넘더라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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