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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LH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모든 정보모음

by 후니의 정보통통 2023. 1. 30.

현재 LH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청약 통장과는 상관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선되어 공유되고 있는 거 같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입주자격

    LH임대아파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병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의 사람 중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2,890,902 원 이하
    2인가구 3,875,496 원 이하
    3인가구 4,492,996 원 이하
    4인가구 5,040,566 원 이하
    5인가구 5,128,250 원 이하
    6인가구 5,445,878 원 이하
    7인가구 5,763,505 원 이하

    자산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만 가능하며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LH임대아파트-자산-기준
    LH임대아파트 자산 기준(출처:LH청약센터)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하기 위해서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소유기준
    전용면적
    50m 제곱 미만
    제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거주자
    제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의 인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곳의 거주자
    제 3순위 - 제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m 제곱~60m 제곱 이하
    제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 3순위 - 제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신혼부부 제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제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3점), 40세 이상(2점), 30세 이상(1점)
    2. 부양가족 수(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3점), 3년 이상(2점), 1년 이상(1점)
    4.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3점
    5. 미성년 자녀 수 - 3자녀 이상(3점), 2자녀(2점)
    6. 청약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3점), 48회 이상(2점), 36회 이상(1점)
    7.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3점
    8. 사회취약계층(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점 차상위계층 -3점
    9.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10.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경우 -3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 | 임대주택 | 분양·임대가이드 |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1. 지구 및 주택형 조회
    2. 공동인증서 or 민간인증서 로그인
    3. 유의사항 확인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활용 동의
    5.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격 입력(우선공급일 경우)
    6. 정약저축 등 입력
    7. 서약서 동의
    8.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입력
    9. 청약신청서 작성
    10. 접수증 출력
    11. 추첨
    12. 당첨자 공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연습 또한 가능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BSC::CLCC_SBSC_0030:1030103

     

    LH청약센터

     

    apply.lh.or.kr

    참고 사항

     LH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를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는 것은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과되고 틀리다는 것은 이 통장을 이용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LH국민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0~38m 제곱의 경우는 공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많은 공실이 있기 때문에 공고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좋은 조건의 임대아파트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실이 많은 경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준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또한 소득 기준이 안 됐으나 사는 곳 주변에 임대아파트들이 많고 공실이 많아 입주 자격이 완화되어 입주한 상태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이며 최대 6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입주자격의 제한이 넘더라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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